울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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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신용보증이란?


신용보증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신용을 발굴하여 저희 재단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신용보증제도는 형태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등 86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1989년에『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 되었으며, 또한 1996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을 필두로 각 광역단체별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날로 신용보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는 물적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성, 수익성, 미래 지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무형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출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능력을 향상 시켜주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이용절차

01 상담 및 신청 가까운 지점 또는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하시거나,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보증으로 상담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
02 신용조사 재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반문하여 영업장 확인 및 신용조사 실시
03 보증심사 및 결정통지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을 평가 한 후 보증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04 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하시면 보증서 발급



기한연장


1년만기 보증서를 이용하신 고객님의 경우, 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전액상환이 어려우실때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후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재단
→고객
보증기한
안내통지
재단 담당자 협의 / 연장절차, 준비서류 안내
고객 채권은행 은행 담당자 연장관련 협의
고객 재단방문 준비서류 제출 / 보증료 납부 / 조건변경통지서 수령
고객 채권은행방문 조건변경통지서 제출 / 대출기한연장


기한연장


대상업종

불건전오락사업 등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 아래의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하여 보증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지기업

· 저희 재단 또는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위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대표자 포함)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기업
· 제2호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의 결정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정보 보유 기업
· 저희 재단,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기타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다만, 지역특화산업 또는 지역향토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등은 제외


보증제한업종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 업은 제외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제한대상채무

· 기대출금(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 포함)
·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기타제한대상

· 중복보증제한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 보증심사 기본항목에 저촉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당좌부도 있는 경우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경우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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