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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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
지원목적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울산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구분 내용 대상기업 울산광역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대출)
한도같은 업체당 보증금액 8억원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보증심사 신청 기업의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금액 조정 보증(대출)
기간1년 보증비율 2천만원초가 85%, 2천만원이하 100% 보증료 보증금액, 신용도, 보증기간 등에 따라 자동적용 (0.5%~2.0%) 보증
상대처
(대출은행)시중인행 대출금리 채권은행 책정금리에 의함 시행기간 상시
소상공인정책자금보증
소상공인 정책자금추천서 발급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발급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상공회의소 )
보증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 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조장업종 사업자 및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는 지원 제외
보증상품 종류
· 소상공인 일반자금 : 교육·건설팅수료자,나들가게,프렌차이즈,시니어지원,신사업개발지원,물가안정모범업소,장기실업자지원,여성가장 지원 · 소상공인 특화자금 : 협업화지원,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재해소상공인 지원
보증지원조건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 0.8%p (장애인기업 및 일반재해기업은 3% 고정금리) · 지원한도 : 7천만원 이내 (소상공인특화자금 2억원이내, 나들가게 및 장애인기업 1억원이내) · 상환기간 : 5년이내 (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 장애인기업 2년거치 5년상환) · 대출금리는 지원시기에 따라 변동되며 정부지원자금 소진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실행될 경우에는 금융기관별 금리조건이 다릅니다.
보증지원절차
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창업교육 이수 후 사업성컨설팅 · 추천서 및 컨설팅보고서 송부 · 2천만원초가 85%, 2천만원이하 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재단 02 울산신용보증재단 · 사업장방문 및 심사 -> 보증서발급 03 은행 · 보증서 담보취득 후 대출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