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심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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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보증심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업무방법서”, “신용보증규정” 및 제요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보증심사 신청 기업의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적정 금액을 보증지원하여 드립니다.
심사방법 보증금액 심사방법 소상공인심사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타 신용보증기관 포함) 5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심사기준표 소액심사 소액심사기준표 표준심사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100백만원 이하 (시설자금인 경우 200백만원 이사) 표준심사기준표 정밀심사 그 외의 보증 같은 기업당 4억원 이하 정밀심사기준표 및 같은 기업당 4억원 초과 정밀심사 기준표
주) 심사방법 적용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소상공인심사, 소액심사, 표준심사, 정밀심사 순으로 적용됩니다. 주) 재해 또는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완화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외조치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심사 재정상태 자금수치 사업전망,경영능력,금융거래상황,신용상태 등 심사 소유부동산,거주지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기차입금, 예적금 등 심사 평균매출액, 고정수익, 배우자소득, 평균매출원가, 판매관리비,가계평균지출액
※ 보증심사 신청기업의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심사 결과 보증지원이 어렵거나, 신청 금액 중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이하 · 다른 신용보증기관을 이용중인 기업은 산출된 금액에서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 금액(신보, 기보 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 · 운전자금 : 신청기업의 규모 및 매출액 등에 의하여 사정한 금액에서 다른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소액보증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실제 발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심사, 재정상태, 자금수지, 신용등급 등에 의한 보증한도를 산출합니다.
■ 그 외 보증
업종 신용등급 사정한도액 제조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B등급이상 당기매출액의 1/3, 최근 4개월 매출액 추정매출액의 1/3 CCC등급 이하 당기매출액의 1/4, 최근 3개월 매출액 추정매출액의 1/4 기타 B등급이상 당기매출액의 1/4, 최근 3개월 매출액 추정매출액의 1/4 CCC등급 이하 당기매출액의 1/6, 최근 2개월 매출액
※ 신용등급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한도액은 재단의 신용 평가시스템에 의한신용등급입니다.
■ 시설자금
매 신청건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보증료
· 보증서 발급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 보증료 납부 대상기간 : 보증서 발급일 ~ 보증만기일
※ 보증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익영업일일까지
기존보증료육 + 가각보증료율 = 최종적용보증료율
A±B+C+D±E±G-F+H
연체보증료
· 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보증료를 부담 · 대상금액 : 납기일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 · 연체보증료율 : 연 10% · 계산기간 : 보증료를 납부해야할 날의 익일부터 납부당일까지
추가보증료
· 보증만기에 대출금이 상환 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 · 대상금액
- 개별보증 : 이행기일(보증만기)에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
- 근보증 : 보증료 납부기일에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 추가보증료율 : 최종 적용 보증료율 + 0.5% 가산 · 계산기간
- 개별보증 : 주채무이행기일(보증만기) 익일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 근보증 : 보증료 납부기일 익일부터 실제 이행일까지로 한다.
연대보증인
“개인기업”에 대한 입보대상자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보대상자를 운용합니다.
·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의 배우자인 경우 : 실제경영자인 배우자로부터 "실제경영자 확인서"를 제출받고 입보대상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실제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후 입보대상자로 운용
“법인기업”에 대한 입보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실제경영자 1인. 다만,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전원이 입보합니다.
·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 ·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나. "관계기업에 대한 보증 종합관리기준" 제2호에 따른 관계기업